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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공지사항

2025학년도 1학기 휴학(일반, 입대, 창업, 임신·출산·육아) 및 복학, 자퇴 안내

  • 조회수 399
  • 작성자 중국학과
  • 작성일 25.02.04

안녕하세요. 중국학과 행정실입니다.

2025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, 자퇴원 제출 방법 및 기간 안내드립니다.


※ 휴학원 제출 후 수강신청, 등록금 납부 시 자동복학처리 되오니 참고 바라며, 일반휴학원 및 입대휴학원 작성예시는 첨부파일 확인.

※ 본인 지도교수는 학생정보시스템에서 확인 必.

※ 휴학원 제출방식 :  온라인 제출 불가, 반드시 행정실 방문 제출!


상기 내용 미확인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.




2025년 1학기 휴학 및 복학, 자퇴 안내


※ 2025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관련 공지는 대표홈페이지-교내공지사항 참고.


1. 접수일자

- 일반·창업·임신·출산·육아휴학 접수기간: ~ 2025.5.20.(화)까지 (수업일수 ¾ 이내)

- 입대휴학/자퇴 접수일자: 아래 불가 기간을 제외한 상시 접수

- 휴학신청 불가 기간

구분일반휴학 신청 불가 기간
정규 수강신청 기간2025.02.10.(월) ~ 02.14.(금)
수강신청 변경 기간2025.03.04.(화) ~ 03.10.(월)
수강철회 및 대체재이수 기간2025.03.18.(화) ~ 03.20.(목)
수업일수 3/4 초과일 ~ 성적마감 완료일2025.05.21.(수) ~ 7월 중


2. 신청서식 및 관련서류: 대표 홈페이지 대학생활 - 대학민원 - 서식/신청서 참조[바로가기]


3. 신청방법

* 일반·입대휴학 및 자퇴

* 창업 및 임신·출산·육아휴학


4. 처리 결과 확인: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- 학사행정 - 학적조회 - 학적변동 탭


5. 등록금 반환 관련 사항

- 일반휴학, 창업휴학, 임신·출산·육아휴학: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(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하여) 반환함.

- 입대휴학: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복학 시 대체,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복학 시 등록금 납부

* 일반휴학, 창업휴학, 임신·출산·육아휴학 등록금 반환기준

※ 휴학은 05.20.(화)(수업개시일 3/4이내)까지 가능, 05.21.(수) ~ 06.02.(월) 기간 중에는 그 외 학적변동 발생 시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됨.


 복학

1. 신청방법: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등록금 납부 완료 시, 교무팀에서 일괄 자동복학 처리, 개강 시 학적상태 「재학」 변경)

- 서식/신청서 참조 [바로가기]

2. 복학기간:

*2025-1학기 정규 수강신청: 2025.02.10.(월) ~ 02.14.(금) 17:00 (학년별 신청기간 상이, 추후 홈페이지 공지 참조)

*2025-1학기 재학생 등록금납부: 2025.02.24.(월) ~ 02.28.(금) 09:00 ~ 16:00

3. 기타사항:

- 복학기간 내 복학할 경우: 별도 서류제출 없이 위 기간에 수강신청 완료하면 개강 시 학적상태 「재학」 변경

- 군 전역자 및 귀가조치자 복학: 개강 후 3주차까지 가능(귀가증 첨부하여 복학원 제출),

귀가조치자가 휴학 희망 시, 귀가증 첨부하여 일반휴학원을 중국학과 행정실로 제출하여 입대휴학을 일반휴학으로 전환필요.

- 개강 이후 복학할 경우(추가등록기간까지): 복학원 작성 후, 지도교수·학과장 허가를 받아 중국학과 행정실로 제출

- 해외교환학생파견 대상자의 경우, 학적상태(휴학)인 경우, 복학원 제출 필수


※ 인문대학 학과/전공별 연락처·이메일주소·학부(과)장 교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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