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등록 오토바이 관할 기관 사용 신고 안내
- 조회수 176
- 작성자 중국학과
- 작성일 22.08.12
안녕하세요. 중국학과 행정실입니다.
미등록 오토바이 관할 기관 사용 신고 안내드립니다.
교내 미등록 이륜차(오토바이 등)는 2022. 9. 13.(화)까지 이동조치 및 관할 기관에 사용신고하시기 바랍니다. 미등록 이륜차의 운행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1항(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)에 따라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. 상기된 기한 내로 조치하시지 않고 방치된 이륜차는 관할 기관에서 강제견인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